가정폭력 상담사 양성 교육과정 (여성가족부 인정 상담사)
1. 대상 : 아래 사항 중 한 가지 이상 해당되면 됩니다.
1)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
2)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단체에서 임직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3) 사회복지 상담 업무에 상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4)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5) 가정 복지 기타 여성 행정 분야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6) 관심 있는 성직자 및 수도자
2. 참가비 : 35만원
3. 접수계좌 : 우리은행(예금주: 허근)
534-358441-02-005
4. 기간 : 2005년 7월 18일 ~ 2005년 9월 9일(월~금)
오후 6시 30분 ~ 9시 30분(총 100시간)
* 8월1일(월)부터 5일(금)까지 휴강,
8월 15일(월)은 공휴일로 인한 휴강
5. 구비서류 : 반명함판 사진 3장,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서류는 교육 첫날 지참)
6. 문의 및 접수 : 전화로 접수 후 참석자 이름으로 입금바람.
02) 364-1811/2
7. 장소 : 가톨릭 알코올 사목센터
서울시 중구 중림동 149-2 가톨릭 출판사 5F
8. 약도 : 지하철 2/5호선 충정로역 하차, 5번출구에서
100M정도, 좌측에 가톨릭출판사 7층 건물
(주차장이 없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9.과목 : 가정폭력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
가정폭력의 실태, TA심리검사,
법적절차 및 대응가족법, 가족복지개론,
상담심리개론, 심리상담의 이론과 실제,
한국가족의 특성과 가족문제, 가정폭력
원인과 대책, 상담사례발표 질의 및 토의,
가정폭력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 역기능 가정과 가족문제,
가족상담 이론과 실제,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알코올중독과 가정폭력, 가족상담(사티어),
전화상담의 이론과 실제, 가정폭력 관련법,
가정성화를 통한 가족복지, 가계도와 가족문제,
가족상담(해결중심치료), 상담원의 자세와 윤리,
비디오시청 및 토론, 실무사례 발표 및 역할연습
10. 특전 : 교육 수료 후 가정폭력 상담소 실행법에 의하여
1) 교육 수료시 여성부 인정 "가정폭력 상담원
수료증"교부됨
2) 유치원, 초중고 상담원 및 가폭예방교육
강사로 활동할수 있음
3) 가정폭력 상담소를 개설할 수 있는
소장 자격이 주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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